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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하는 법
일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로 불쾌함을 느꼈던 경험,
다들 한번씩은 있으셨죠? 그와 관련해서 오늘
택시 승차거부 신고 하는 법 을 알려드릴까해요.
택시 승차거부 를 겪었을 때는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시면되는데요.
이 때, 녹화된 동영상이나 녹취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훨씬 유리하고요.
차량번호만 기억하셨다가 신고하시면
서울시에서는 조사를 거쳐
위의 언급했던 사항들을 기초로 행정처분을 한다고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고가 접수가 되지는 않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접수가 예외된다고합니다.
1.승객이 만취해 있을 경우입니다.
2.도로까지나와서 택시를 가로막거나 영업방해한경우입니다.
3.차선변경이어려운경우입니다.
4.애완동물을 이동가방에넣지않고 태우는일입니다.
5.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경우입니다.
6.택시의 영업운행지역을 벗어난목적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택시 승차거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예전에 열받아서 택시 승차거부 신고 를 한번 해봤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신고를 포기한적이있는데요.
정보를 꼼꼼히 수집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접수시에는
다음 회사(영업용)택시의 승차거부 단속의 경우에는 1차 사업의 일부 정지, 2차 택시 감차 명령, 3차의 경우는 면허취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택시로 돈을 버는 기사분들에게 취소나 정지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죠..
승차거부시에 택시기사에게 주어지는 벌금은
한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두번 적발시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세번 적발시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택시 승차거부 신고 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감기 안걸리시게 조심하세요~